「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제4조의 규정 및 「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의거 2020년도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신청대상 :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 -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- 지방세 체납실적 없음 2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- 접수처: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 일자리경제과
3. 접수기간 : 2020. 1 ~ 예산 소진 시 까지 - 행사참가 1개월 전까지, 선착순 마감 - 심사시기: 2020년 2월 예정(1차) 4. 지원규모: 3,000천원 - 지원금: 업체당 100만원 이내 - 기본부스(조립, 2부스) 기준, 부스임차비의 100% 지원
5. 접수문의 :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담당(☏055-530-1694) 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