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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0.04.22 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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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2020년-전시박람회-참가-추가지원-공고문.hwp 국내전시박람회참가신청서2020.hwp | |||||||||||||||||||||
충청북도와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·박람회의 참가 추가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□ 사업개요○ 사 업 명 : 국내 전시·박람회 참가 추가지원○ 지원내용- 대 상 : 공고일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·박람회 - 금 액 : 기업당 1개 전시·박람회 / 200만원 한도 ※ VAT포함 - 지원내용 : 부스임차료 지원 · 한도금액 내에서 업체당 년 1회 지원(1부스 기준) ○ 지원방법 : 부스임차료 대납방식※ 단, 기업이 기 납부한 경우 기업에 직접 지원금 지급○ 지원규모 : 10업체 ※(당초)35개 →(변경)45개○ 지원대상- 사업기간 내 국내 전시·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- 도내 소재하는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-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※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(제조업 관련 서비스)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(예 : 소프트웨어업, 연구개발업 등)※ 단,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1항 중 제 3호 만 적용※ 한국표준산업 분류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J)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62),정보서비스업(63) 적용○ 지원제외 대상-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- 대리점 및 체인점 모집 등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통사 및 단순광고목적의 행사 참가 기업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·폐업중인 기업-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중복지원 신청 기업- 최근 3년(‘17~’19년) 간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□ 지원절차
□ 신청접수○ 신청기간 : 4.09.(목)∼4.23(목) ○ 신청방법 : 우편, 직접제출 ☞ (2839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번지 충북기업진흥원 3층 마케팅지원팀 ○ 제출서류- 지원 신청서 및 추진 계획서 각 1부 - 사업자등록증사본, 제품 카다로그, 공장등록증 각 1부 - 국내외 인증, 특허 등 각종 보유인증서 사본 (ISO, UL 등 해외규격 및 마크인증, 신기술마크 KS, 기타품질인증 등) - 수상(표창) 관련 사본(INNO-BIZ선정, 벤처기업, 수출유망중소기업) - 충청북도지정 인증 관련 사본(고용/일류벤처, 중소기업대상 등) - 사회적기업‧마을기업,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 사본 등 - 재무제표(B/S, I/S) 1부 (최근 3년 : 2016년∼2018년) - 여성․장애인기업 확인서(해당업체에 한함) ○ 신청서 다운로드 : www.cba.ne.kr 사업공고/신청○ 문의처 :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이하은 대리Tel. 043-230-9743, Fax. 043-236-91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