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시지원금] (충청북도기업진흥원) 국내 전시·박람회 참가 추가지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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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0.04.22 작성자 관리자
첨부파일 2020년-전시박람회-참가-추가지원-공고문.hwp 국내전시박람회참가신청서2020.hwp

충청북도와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·박람회의 참가 추가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 

 

□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국내 전시·박람회 참가 추가지원

○ 지원내용

   - 대 상 : 공고일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·박람회

   - 금 액 : 기업당 1개 전시·박람회 / 200만원 한도 ※ VAT포함

   - 지원내용 : 부스임차료 지원

     · 한도금액 내에서 업체당 년 1회 지원(1부스 기준)

○ 지원방법 : 부스임차료 대납방식

   ※ 단, 기업이 기 납부한 경우 기업에 직접 지원금 지급

○ 지원규모 : 10업체 ※(당초)35개 →(변경)45개

○ 지원대상

   - 사업기간 내 국내 전시·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

   - 도내 소재하는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

  -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

     ※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(제조업 관련 서비스)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

        (예 : 소프트웨어업, 연구개발업 등)

    ※ 단,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1항 중 제 3호 만 적용

    ※ 한국표준산업 분류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J)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(62),

      정보서비스업(63) 적용

○ 지원제외 대상

     -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     - 대리점 및 체인점 모집 등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통사 및 단순광고목적의 행사 참가 기업

    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·폐업중인 기업

    -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중복지원 신청 기업

    - 최근 3년(‘17~’19년) 간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


□ 지원절차

사업공고

지원신청

심사 및 선정

지원금교부

행사참가/실적보고

▪홈페이지

▪팩스안내

▪신문·방송

▪지원신청서 등 각종 서류제출

(우편, 직접방문)

▪서류심사

▪지원대상

결정통보

▪부스임차료

납입기간 중

진흥원에서 대납

▪행사참가

▪실적보고

(소정양식)

기업진흥원

중소기업

기업진흥원

기업진흥원

중소기업


□ 신청접수

○ 신청기간 : 4.09.()4.23()

○ 신청방법 우편직접제출

☞ (28399)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번지 충북기업진흥원 3층 마케팅지원팀

○ 제출서류

- 지원 신청서 및 추진 계획서 각 1부

- 사업자등록증사본, 제품 카다로그, 공장등록증 각 1부

- 국내외 인증, 특허 등 각종 보유인증서 사본

(ISO, UL 등 해외규격 및 마크인증, 신기술마크 KS, 기타품질인증 등) 

- 수상(표창) 관련 사본(INNO-BIZ선정, 벤처기업, 수출유망중소기업)

- 충청북도지정 인증 관련 사본(고용/일류벤처, 중소기업대상 등)

- 사회적기업‧마을기업,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 사본 등

- 재무제표(B/S, I/S) 1부 (최근 3년 : 2016년∼2018년)

- 여성․장애인기업 확인서(해당업체에 한함)

○ 신청서 다운로드 : www.cba.ne.kr 사업공고/신청

○ 문의처 :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이하은 대리

       Tel. 043-230-9743, Fax. 043-236-9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