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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0.01.14 | 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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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2020년국내외박람회참가지원사업추진계획공고.hwp | ||
「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2020년 국내․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신청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(2020. 1. 6.) 정읍시에 소재하여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
2.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(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)
4. 지원규모: 60백만원 - 지원한도: 연5백만원 이내(동일기업 기준) - 지원내용(국내): 부스임차료의 80% 지원(2백만원 이내),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(전기료, 통신료 등) - 대상 박람회: 2020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 - 지원금 신청 방법: 박람회 참가 후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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