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시지원금] (정읍시) 2020년 국내ㆍ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

조회수 : 1,299

상세
작성일 2020.01.14 작성자 관리자
첨부파일 2020년국내외박람회참가지원사업추진계획공고.hwp

 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 4조의 규정에 따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 2020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 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신청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(2020. 1. 6.) 정읍시에 소재하여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

 

2.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(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)


3. 접수기간 : 2020. 1.6.(월) ~ 에산 소진시까지 
-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

 

 4. 지원규모: 60백만원

- 지원한도: 연5백만원 이내(동일기업 기준)

- 지원내용(국내): 부스임차료의 80% 지원(2백만원 이내),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(전기료, 통신료 등)

- 대상 박람회: 2020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

- 지원금 신청 방법: 박람회 참가 후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


5. 접수처 :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(☏063-539-5666) 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