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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0.01.14 | 작성자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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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2020년국내전시(박람)회참가업체부스비지원계획공고.hwp 2020년국내전시(박람)회참가업체부스비지원제출서식.hwp 2020년금산군지방보조금운영기준.hwp | ||
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0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신청대상 : 금산군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 ※ 『중소기업 기본법』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2.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- 신청접수처: (우)32733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담당자
4. 지원규모: 12,000,000원(금일천이백만원) - 지원한도: 기업당 150만원 한도 - 지원내용: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·판매행사 참가 시 기본 부스 임차료·장치비의 70% 이내에서 지원
5. 문의 : 금산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(☏041-750-2667) 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|